사업회 소개

(사)운강이강년 의병대장 기념사업회

Ungang Leegangnyeon
기념사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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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회 정관
    한말 의병전쟁 횃불, 선생이 남기신 숭고한 구국정신을 이어가겠습니다.

    사단법인 운강이강년의병대장기념사업회 정관

    제 1 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사단법인 운강이강년의병대장기념사업회”라 칭한다.

    제2조(소재지 및 조직)
    본회는 문경시에 본부를 두고 서울특별시에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3조(목적)
    본회는 순국선열 운강이강년 선생 및 휘하장병의 숭고한 유덕과 영령을 추모하고, 살신성인의 구국항쟁 자취와 유적을 발굴 · 보존 · 전승하여 의병정신을 드높이고, 이를 통해 후대의 올바른 역사인식 함양과 지역사회의 정체성을 찾아 국가와 민족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이강년 선생 및 휘하 의병 추모에 관한 사업
    (2) 묘소 성역화 및 생가복원에 관한 사업
    (3) 전(유)적지 발굴 정비 및 보존에 관한 사업
    (4) 구국정신 고취 및 함양을 위한 문화사업
    (5) 미래의 의병을 양성하는 청소년 교육사업
    (6)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각종 부대사업 등

    제 2 장 회원

    제5조(회원의 자격 및 종류)
    회원은 설립취지와 목적에 찬동하여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자(개인, 단체)로 하고 정회원, 특별회원을 두며 필요한 경우 후원회원을 둘 수 있다.
    1. 정회원은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자로서 본회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 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2. 특별회원은 본회발전에 기여한 개인, 단체와 법인으로서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처 입회할 수 있다.
    3. 후원회원은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자로 본회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 하고 후원을 한자로 한다.

    제6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제5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정관 및 회무 규정과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제반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총회에서 정하는 일정액의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제7조(정회원의 권리)
    정회원은 회의운영에 관하여 의견을 개진하며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8조(회원의 탈퇴)
    회원이 탈퇴하고자 할 때는 회원의 의사를 존중하여 탈퇴할 수 있다.

    제9조(회원의 징계)
    회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징계할 수 있다. 징계는 경고, 제명으로 한다.
    (1) 정관 제6조,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2) 회원으로서 본회의 명예나 위신에 손상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제 3 장 임원

    제10조(임원 종류)
    다음의 임원을 둘 수 있다.
    1. 유족대표
    2. 고문 및 자문위원(약간명)
    3. 회장
    4. 부회장
    5. 이사
    6. 감사

    제11조(임원의 직무)
    (1) 회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본회를 대표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고문 및 자문위원은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3)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5) 감사는 본회의 회계와 재산에 관련된 업무를 감사하며,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을 때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감독청에 보고한다.
    (6) 사무국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본회의 일체 사무 처리를 담당한다.

    제12조(임원선출)
    (1) 회장,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임한다.
    (3) 임원은 임원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나 배우자의 삼촌 이내 혈족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 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
    (4) 사무국장은 회장이 임명하되,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3조(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4조(임원의 자격요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제15조(임원의 탈퇴)
    임원이 탈퇴하고자 할 때는 임원의 의사를 존중하여 임의로 탈퇴할 수 있으며, 제6조의 의무사항을 불이행 시에는 제명할 수 있다.

    제16조(사무국)
    본회는 사업의 효과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사무국장과 그 아래 필요한 사업별 위원를 둘 수 있다.

    제 4 장 총회

    제17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8조(총회의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2) 정기총회는 연1회 개최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3) 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가. 총회 구성원 과반수 이상 또는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9조(총회의 의결 정족수)
    (1)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 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2) 전항의 의결권은 총회에 출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 또는 통신수단으로 회의개최 전에 그 위임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총회의 의결사항)
    (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3) 본회 해산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 승인에 대한
    (5) 사업계획의 승인의
    (6) 재산의 처분ㆍ매도ㆍ증여ㆍ담보ㆍ대여ㆍ취득ㆍ기채 등에 관한 보고
    (7) 기타 중요한 사항 승인 및 보고

    제 5 장 이사회

    제21조(이사회)
    이사회는 유족대표, 상임고문,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제22조(이사회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본회의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회비 및 경비조달에 관한 사항
    (5) 정관 변경 및 규정의 재개정에 관한 사항
    (6)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사무국장의 임명에 관한 동의
    (9) 보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10) 기타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23조(이사회의 소집)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이사 과반수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3)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회의목적, 일시 및 장소를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이사회 의결정족수)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 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 6 장 재정(재산 및 회계)

    제25조(재산의 구분)
    (1) 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2) 다음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가. 법인 설립 시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
    나.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 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3)기본재산은 연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감독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재산의 관리)
    (1) 본회에서 매수, 기부,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는 지체 없이 본회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2)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관리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다.

    제27조(재산의 평가)
    본회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취득가액에 의한다.
    단,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평가액으로 한다.

    제28조(경비의 조달방법)
    본회는 다음의 세입으로 그 세출을 충당한다.
    (1) 이사 및 회원의 회비
    (2) 보조금 및 특별기부금
    (3) 찬조금 및 사업 수익금
    (4) 기본재산의 수익금
    (5) 기부금 및 지원금
    (6) 기타 잡수입

    제29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0조(예산편성)
    본회의 세입 세출 예산은 매 회계 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1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 7 장 보칙

    제32조(해산)
    회원이 없게 되거나 기타의 사유로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감독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3조(해산 시 재산귀속)
    본회를 해산할 때 그 잔여 재산은 총회의 의결과 감독기관의 승인을 얻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기증한다.

    제34조(정관변경)
    본회의 정관변경은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되 각각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5조(사업계획 및 사업실적서 등 제출)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내에 감독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때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시행규칙)
    본회의 운영상 필요한 규칙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따로 정한다.

    제37조(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행한다.
    1. 법인의 명칭 및 사무실 소재지 변경
    2. 연간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 년도 3월 31일까지 공개
    3. 기타 법인의 주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널리 일반의 신청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법인설립 등기 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 (2020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당시 임원)
    본회 설립 당시 임원의 성명 및 주소는 다음과 같다.
    회장 : 황명수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부회장 : 박현순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부칙 제2조(임원)
    본회 임원의 성명 및 주소는 다음과 같다.

    회장 : 김영진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상임부회장 : 이호재 경기도 안산시 상록수구 성포동
    부회장 : 차창규 서울시 구로구 개봉동
    이사 : 이인규 서울시 강남구 세곡동
    이사 : 방경환 서울시 동작구 동작동
    이사 : 이희영 서울시 도봉구 방학동
    이사 : 김영초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이사 : 남기형 서울시 금천구 시흥4동
    이사 : 이진흥 인천시 계양구 용정동
    이사 : 이정태 경기도 안산시 성포동
    이사 : 박관용 서울시 마포구 아현동
    이사 : 이창교 경기도 시흥시 목감동
    이사 : 차병옥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이사 : 김영진 서울시 광진구 노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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